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에 수령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납입 금액은 매월 7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1. 신청 대상: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청년들에게 열린 기회
신청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은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인 경우가 신청 가능한 조건입니다. 중요한 점은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부터 7,500만원까지인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 기여금은 없지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기여금과 금리: 매칭비율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급 및 금융기관 고정금리 적용
정부 기여금은 개인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매칭 비율을 확인하여 월 지급되는 정부 기여금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입 후 3년 이상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금리 수준은 추후에 취급기관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에게는 우대금리가 부여되어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월 본인 납입금 최대 한도 | 월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월 최대 지급 기여금 |
2,400만 원 이하 | ~70만 원 | ~40만 원 | 6.0% | 24,000원 |
3,600만 원 이하 | ~70만 원 | ~50만 원 | 4.6% | 23,000원 |
4,800만 원 이하 | ~70만 원 | ~60만 원 | 3.7% | 22,000원 |
6,000만 원 이하 | ~70만 원 | ~70만 원 | 3.0% | 21,000원 |
7,500만 원 이하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https://www.fsc.go.kr/no010101/79546?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금융위원회
3. 청년희망적금과의 차이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비교와 중복가입 불가 안내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상품은 납입액, 만기기간, 최대 수령액, 정부 지원금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만기해지 후에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 vs | 청년희망적금 |
월 최대 70만원 | 납입액 | 월 최대 50만원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19세~34세 청년 |
가입조건 | 3,600만원 이하인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만19세~34세 청년 |
5년 | 만기기간 | 2년 |
5,000만원 | 최대수령액 | 1,300만원 |
3~6% | 정부지원금 | 2~4% |
https://www.jobaba.net/thema/exprcDtl.do?seq=4957&cntntsSeCd=02
4. 신청 방법: 편리한 비대면 신청 및 유지심사 과정 안내
2023년 6월부터 매달 신청이 가능하며, 취급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가 진행되며, 신청 가능한 금융기관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에게 편리하고 간편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 신청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 상품으로서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 https://www.fsc.go.kr/no010101/79546?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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